▲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임시총회가 24일 무산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금 표류할 전망이다.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진후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 취소에 관한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다. 향후 재건축 재추진도 불확실해지면서 조합 측은 새 임원 선출을 기다리고 있다.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24일 저녁 반포3주구의 시공사 선정 취소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성원이 모자라 총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전체 1623명의 조합원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793명이 참여했지만, 정족수인 812명에서 19명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재건축하고자 한 조합 측의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해당 임시총회는 1월 7일 임시총회의 결정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1월 총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사업 시공자와 우선협정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데 합의했다. 전체 8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86.9%인 745명이 계약 파기에 동의한 결과였다. 시공사 측이 원안에서 제시한 계약조건과 수의계약의 내용이 어긋나고 추가 공사비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4월 우선협정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서면 결의서 등의 내용에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 측이 밝힌 참석자 수인 875명에서 실제 참석자 수가 42명 모자란 것으로 서울클린업시스템 조회 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합 감사 측은 도정법에 따라 1월의 총회가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은 1월 25일 최흥기 반포3주구 조합장을 형사고발했고, 1월 7일의 임시총회 또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우선협정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임시총회를 2월 24일 다시 개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얻고자 했지만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

향후 변수 요인으로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의 임기만료도 떠올랐다. 해당 조합임원의 임기는 지난 2월 25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도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파기 취소 내지 재계약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추진한 현 조합 체제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차기 조합구성을 위한 선거 일정도 미지수로 남아있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수주전에 열을 올린 대형건설사들에게도 악재다. 지난 1월 7일 총회 이후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8개 업체가 수주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총회 무산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지위에 머물면서 수주전은 물론 재건축 사업 자체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 측 관계자는 “임원 선거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기까지 현재 임원과 조합장이 대행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조합 운영은 선관위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식적으로 결별하지 못한 만큼 향후 사업 재추진과 시공사 재선정 건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총 사업비 8087억원으로 서울 내 최대 사업지로 꼽힌다. 당초 HDC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72㎡로 이뤄진 1490가구 물량을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 17개동의 2091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 지연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대상 단지가 되면서 사업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반포3주구는 가구당 최소 4억원에서 법정 최고금액인 약 8억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이 다시 순항하더라도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문제가 부상하면 다시금 갈등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