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수가 올해 들어서면서 급감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대거 조정하는 9.13 대책을 내놓은데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게 된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가 증가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1월말 기준 누적 임대사업자는 총 4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대비해 54.6%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는 전년도(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 신규임대사업자수(8898명) 대비 73.5%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77.6%에서 71.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673명으로 전월 1만1190명 대비 58.2% 줄어들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0% 감소했다.

전국에서 지난 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238채로 1월말 기준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7000채로 조사됐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 역시 전월 대비해 58.7%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2만2323채) 대비 68.3%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에서 66.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24채로 전월 1만2395채 대비 61.1% 줄어들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만113채로 전월 2만5956채 대비 61.0%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5125채로 전월 1만987채 대비 53.4%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