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지난해 4월 첫 상장된 코스닥 벤처펀드는 지난 10개월 동안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과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렁에 빠졌으나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코스닥 벤처펀드 71개 중 연초후 최고 수익률을 올린 펀드는 8.66%를, 최하 수익률을 올린 펀드는 2.41%를 기록하고 있다. 11개 대표펀드의 연초후 평균수익률은 5.62%이다.

각 펀드의 수익성 비교 지표인 벤치마크(BM : Bench Mark) 수익률과 대비해 보면 11개 대표펀드 중 7 개 펀드는 BM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4 개 펀드는 BM 지표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안정적인 실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스닥 벤처펀드 중에서 수익률을 견인하는 주요 투자업종은 정보기술주·보건의료·소비재 관련주 등으로 미래 성장성에 방점이 찍히는 벤처기업의 특성이 향후 실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표 벤처펀드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연초후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린 펀드는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1(주식)A 가 8.66%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1(주식)A 펀드가 8.28%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이어 KB코스닥벤처기업소득공제1(주식혼합)A 7.36%, KB코스닥벤처기업2(주식혼합)A 7.33%, KTB코스닥벤처(주식혼합)A 5.74%, 현대코스닥벤처 1(주식혼합)A-e 5.41%, KTB코스닥벤처 2(주식혼합)A 4.48%,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주식혼합-파생형)A 4.36%, 하이코스닥벤처(주식혼합-파생형)A 4.26%, 하나UBS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주식혼합-파생형)A 3.54%, 브레인코스닥벤처(주식혼합)A 펀드가 2.41%를 기록하며 각각 3~11위에 올랐다.

노한성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책임매니저는 "2019년은 코스닥 벤처펀드 수익률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으로 이 펀드는 지난 2018년 4월 코스닥 지수가 890선에서 출시되었으며, 출시 이후 미중무역전쟁, 제약바이오 회계감리 이슈, FED의 금리인상 여파로 지수가 620선까지 후퇴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며 ”반면, 미국 FED가 1월 회의에서 금리에 대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이머징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코스닥 지수는 740선을 회복하였으며 코스닥벤처펀드의 수익률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코스닥의 급등은 무차별적인 상승이 동반되었다면, 올해는 상업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시장가치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1석3조 벤처펀드, 공모주 30% 우선배정·소득공제 300만원·주가 자본이익

코스닥 벤처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코스닥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 투자자는 공모하는 주식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1인당 투자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소득공제 한도 3000만 원 범위에서 300만 원(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이다. 단, 3년간 의무보유 할 경우 1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공제 적용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중도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나 공제 세액만 환입하므로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장점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장점으로는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이다. 가입자별 금액 기준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의 투자금액에 대해 10%(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소득공제 혜택은 당해 연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일이 속하는 해로부터 2년 후까지 범위에서 원하는 해에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18년 4월5일에 신규 투자한 경우 2018~2020년 중 원하는 해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단, 2020년 4월5일 이전까지는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본인의 연봉이 증가하여 소득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기준소득세율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IPO(기업공개) 공모주 우선배정 : 기업공개하는 공모 주식의 30%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란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상장하는 기업의 공개 모집하는 주식 중에서 코스닥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전체 공개모집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따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투자자의 거래시 유의사항은

▲3년간 의무 보유 : 코스닥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은 소득공제와 공모주 우선배정의 혜택이 있는 대신 주식 매입 후 3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만약 3년간 보유하지 않고 환매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이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공제세액만 환입하므로 주가 상승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환매이익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펀드수수료 비교 선택 : 이 펀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액티브한 운용전략(주식형)을 활용하기 때문에 패시브 전략(채권형)으로 운용하는 펀드보다 총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운용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과거 수익률만 확인하지 말고 제비용까지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