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TN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김지은 씨 측이 안희정 부인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가 안희정과 김지은 씨의 관계를 폭로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인 민주원 씨가 잇따라 안희정-김지은을 둘러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둘이 나눈 것으로 보이는 SNS까지 공개하며 진실을 호소하고 있다.

안희정 부인의 입장 표명 전까지만 해도 여론은 김지은 씨를 둘러싸고 ‘미투 피해자’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안희정 부인의 SNS 폭로 등을 바탕으로 여론 역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김지은 씨 측은 즉각 반발, SNS 캡처 등 증거자료의 등장을 예고했다면서 민씨가 지적한 언급한 1심과 2심 법정에서 반대로 판단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합리성 판단을 할 때 구체성을 가져야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에서의 논리적 보완“이라면서 ”2018년2월 나온 '성폭력 사건에서의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도 합리성에 대한 보완 판례"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면서 즉각 상고했다.

전 비서 김지은 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했지만 혐의 인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생을 성희롱 해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한 첫 사례로, 안희정 최종 대법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