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이제 소비자들은 달걀의 산란 일자로 신선도를 파악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1012 M3FDS 2’이라고 표시돼 있다면, 맨 앞 네 자리는 닭이 달걀을 생산한 월/일이다. 그 다음 영문과 숫자가 병기된 5자리의 문자는 생산농가의 번호이며 맨 마지막 숫자 한 자리는 사육환경을 의미한다. 사육환경은 단위 면적 당 닭이 사육 마리 수를 기준으로 매겨진 등급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넒은 면적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로 이해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달걀 구매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산란일자 표기로 달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