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저축은행의 여·수신액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신액 증가로 저축은행의 성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업과 가계가 저축은행에서 받는 대출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 수신액은 59조8102억원으로 2017년 51조1815억원에 비해 8조원 이상 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때 63조107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여신액은 59조1572억원으로 수신액과 비슷하게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수신액 증가 원인으로는 연말에 진행한 특판과 퇴직연금 시장 편입 등이 꼽힌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로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저축은행은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 즈음에 고금리 특판을 진행한다. 작년 12월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 가중평균금리는 2.6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저축은행이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취급한 퇴직연금도 수신 증가를 도왔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자산에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이 포함했다. 시중은행은 작년 10월 말부터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저축은행 상품을 편입, 운용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와 손잡고 작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지난 12월 저축은행 퇴직연금 판매금액이 802억원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수신액의 증가와 함께 여신액 역시 59조1572억원으로 6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예대율 규제로 수신액과 여신액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여신액의 증가는 기업과 가계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증가해, 60조원에 육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폐업기 소상공인의 저축은행 대출 증가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위험도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비중의 34.2%가 폐업기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점초기는 21.5%, 성장기는 19.5%로 집계됐다. 성숙기는 16.8%, 쇠퇴기는 18.9%다. 개점 초기나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만, 폐업기에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금융권별 가계대출 비율. 출처=kif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5년 2분기 이후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은행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8년 2분기 제2금융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은행예금취급기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합한 규모는 예금은행보다 46조5000억원 많은 728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51.6%에 이르는 비중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작년 2분기 85조1000억원으로, 2017년 말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2분기에는 비취약차주 대출규모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제2금융 이용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취약차주 가계대출 중 제2금융권의 비중은 65.5%다.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별로 취약차주 대출비중은 상호금융, 여신금융회사,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이 70% 이상으로 평균보다 7.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일부 저축은행들이 중신용자의 신용도와 위험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면서 고금리대출 잔액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내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될 경우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은 크게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