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검찰이 현대차그룹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 YMCA가 고발한 지난 2017년 세타 2엔진 결함 관련 리콜규정위반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다. 당시 국토부는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현대차 그랜저(HG), 쏘나타(YF)와 기아차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를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대차는 국토부의 발표 전날 결함을 인정하고 자진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YMCA는 “현대차가 2010년부터 고객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타2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YMCA는 당시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대차가 정부 결정으로 리콜 대상이 된 자동차들에 사용된 ‘세타2’ 엔진 결함 가능성을 수 년 전부터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사실상 은폐했다는 이유다.

현대차는 세타2엔진 리콜 적정성과 관련해 미국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66만대를 엔진 소음 및 진동과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등의 문제로 리콜했다.

2017년 말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세타2 엔진 문제에 대해 공조수사를 착수했다. 현대차가 실시한 리콜의 신고시점과 리콜 대상차종의 범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HTSA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 결과와 연동해 검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당시 현대차가 실제 엔진 결함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문제로 국내·외에서 대량 리콜이 발생한다면 현대차의 유동성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리콜은 품질 문제로 회사의 가격 협상력이 크게 훼손되는 부담이 있다. 실질적인 위험 외에도 수요 둔화와 설비 과잉, 판매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도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현대차는 최근 불리한 환율 변동, 리콜과 관련한 충당금 적립 비용 증가, 품질 비용 관련 비용 부담등이 늘어나면서 국내 신평사로부터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 꼬리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