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중소상공인 등 일반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로 연간 78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시행한 결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일반가맹점에 연간 2100억원으로 총 7800억원의 카드 수수료 경감효과를 얻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후 변경된 우대수수료율 체계. 출처=금융위원회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달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7월 선정 당시 비중 84%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업종별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은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로 집계됐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줄었다.

또한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개편 전 실질수수료율이 1.05%~1.55%에서 개편 후 0.1%~0.4%로 줄었다.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출처=금융위원회

연매출 30억원~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억원∼500억원은 평균 0.2%포인트 인하됐다. 따라서 연매출 30억원∼500억원 구간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26%∼2.27%에서 평균 1.97%~2.0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일부는 마케팅 비용을 혜택에 상응하게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가 인상됐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했다.

따라서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오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 등을 고려 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하고 카드수수료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