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을 70% 이상 모집했을 시 예비•사전심사를 받지 않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다음날부터 시행했지만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런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예고기간을 둬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HUG측은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 결 수월해질 것이란 반응이다.

앞서 HUG는 예비심사제도 도입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강화요구와 지자체 내에서 미분양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예비심사제도 도입 전에 토지를 구입한 사업에는 예비심사제도와 동일한 성격의 사전심사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는 예비심사제도 이전에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해도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이 나지 않게 됐다.

문제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원을 70% 이상 모집한 후 착공만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도 사전심사에 발이 묶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주택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전체 가구수의 60~70%가 넘으면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면서 “이에 총 세대의 7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바꿔 말하면 일반분양이 30%이하 인 사업은 예외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