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수입한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달 둘째 주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인 제품의 수입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다.

식약처가 검사한 일본산 수입식품은 가공식품 715건(3453t), 농산물 8건(67t), 축산물 21건(13t), 수산물 164건(689t)이다. 총 건수와 중량은 각각 908건, 4222t이다.

방사능 검출 기준치는 킬로그램(kg)당 100베크렐(Bq)(100Bq/kg)이다.

식약처는 2013년 조직 개편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지속해서 검사해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산 식품은 일본에서 한 차례 검사한 후 수입하며, 들어온 후 한국에서도 한 차례 더 검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