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다.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소득세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다.

그렇다면 한 법인이 폐업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부가가치세 문제는 개인과 같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법인은 ‘청산소득’이라고 해 법인이 해산할 때, 그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낸다.(법인세법 79,80,81조) 조금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념이다. 즉, 매년 법인세 신고 시 과세하지 않고 자본 개념으로 쌓아두었다가 마지막에 청산 시 그 부분을 과세하는 것이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법인의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금을 내야 할까? 즉, 납세의무자는 ‘해산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즉 사라지는 법인 그 자체가 내야 하며 다만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법인세법 3조1항). 또한 다음과 같이 단순 형식적인 해산에 불과한 것 역시 청산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1.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으로,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법인이 관세법인으로,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법인세법 78조)

 

다음으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세를 하기 위한 금액 즉, 과세표준은 청산소득금액이라고 해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77조, 79조 1항).

여기서 말하는 ‘잔여재산가액’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121조1항)으로써 또한 자산총액이라 하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해서는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의 금액에 따른다(법인세법시행령 121조2항). 즉, 자산총액은 알기 쉽게 자산의 시가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기자본총액’이란 자본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액 - 이월결손금으로 계산된다(법인세법79조). ‘자본금’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상태표상 액면가액 × 주식수로 계산된 금액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해산등기일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잉여금으로 본다. 이는 이월결손금 상계의 한도액인 잉여금을 축소시켜 과세대상 청산소득을 줄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때 ‘잉여금’이란 재무상태표상 잉여금이 아닌 세법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이다. 즉, 유보를 가감해 실질 청산소득 취지에 맞게 측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환급법인세액’은 청산기간 동안 법인세 환급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지로 환급법인세액은 가산한다는 뜻이며 ‘이월결손금’ 역시 세법상 이월결손금이다.

세율은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율과 같다. 어떤 관점에서는 청산소득 역시 법인세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분에서 200억 이하분은 20%, 그 초과분은 22%이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다.

다음으로 신고 및 납부일에 대해 알아보자. 신고, 납부는 동일 기간에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해상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뜻한다(법인세법시행령 124조3항). 추가적으로 청산소득이 없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끝으로 예외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아직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자산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85조1항).

 

중간신고납부세액 = (분배하는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세율

만약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85조1항).

 

중간신고납부세액 = (잔여자산의 예정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세율

 

잔여재산의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의 시가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문을 많이 인용했는데 법인에 대해 언급하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싶으나 법령이 들어가는 부분은 설명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