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올해 7월부터 만 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가암검진 대상 암 종류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람을 뜻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담배를 날마다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2갑씩 15년,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으로 폐암을 검진하는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다.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은 약 1만1000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폐암 건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을 갖춘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서 2017년 2월부터 2년 동안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CT를 찍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했다. 사업 결과, 검사를 받은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을 확진 받았다. 이 중 69.6%를 차지하는 48명은 조기 폐암이었다.

폐암은 전체 암 종류 중 사망자 수가 1위인 질환으로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인 5년 상대생존률이 26.7%로 췌장암 10.8% 다음이다. 폐암 조기발견율은 20.7%로 위암 61.6%, 유방암 57.7%, 대장암 37.7%보다 낮다.

정부는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의학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