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보험회사별로 장애인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가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력해 장애인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이 담긴 안내 자료를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관에 배포될 ‘장애인을 위한 보험 안내 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 청약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회사는 가입 심사 때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만일 보험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면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안내 자료에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종류와 판매회사도 소개된다. 사회복지와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주요 보장내용, 판매회사 등이 자세하게 안내된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 내외로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의 경우는 일반연금보다 생존 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세제혜택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도 안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 등이 수록된다. 전환대상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이다. 전환방법은 가입 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로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각 보험회사는 올해 1월부터 전환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각 보험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안내 자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이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 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올해 1분기 안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