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대비해 지난 1월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2곳은 각각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혐의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위반 업체 2곳의 현황. 출처=식약처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17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