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안재욱 손승원 사태에 뮤지컬계가 울상이다. 연초부터 음주운전 파문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안재욱 손승원 음주운전 논란은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안재욱의 경우, 전날 마신 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억울’이 아닌 ‘음주운전 습관’ 측면에서 비난을 벗기 어렵다.

특히 안재욱은 현재 뮤지컬 지방 공연과 새로운 뮤지컬 개막까지 앞둔 상황에서 업계에 적지 않은 민폐까지 끼치게 됐다.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손승원 역시 '윤창호법 연예인 1호' 불명예 속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손승원은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3차례나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음주운전’을 둘러싸고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고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고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되고, 면허정지 기준은 0.05~0.1%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습관처럼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지금보다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음주전과 3범인 주제에 공황장애 감성팔이로 빠져나갈려는...(i***8)", "공황장애 핑계 좀 그만대라(b****)",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인데 보석으로 나오면 법이 무색하지요 법을 왜 만듭니까(d****)", "주변 사람들 보니 밤 늦게 술 마시고 다음날 숙취 때문에 음주단속 많이 걸리더라.... 술 먹은 다음 날 쉬었다고 해도 조심해야 함(k****)", "방송가에서 퇴출되는거 아닌가. 음주 2번 윤창호법에 걸릴땐데(h***)", "지난밤에 먹었든 아니든 이번이 두번째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l****)" 등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