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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경찰이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후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다. 

여성 택시기사는 뇌출형 진단까지 받은 상태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후 도주했다.

특히 이 남성은 욕설에 같이 죽자는 협박, 이후 무차별 폭행까지 충격적인 행동을 한 후 사라졌다.

여성 택시기사 가족에 따르면, 이 남성은 만취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또 다시 감형되는 것을 우려하며 오히려 높은 형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형법상 심신미약·상실 감경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정신장애가 있거나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경해줄 수 있다.

주취감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지만 그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씨의 사건의 경우에도 주취감경의 충격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의 폭행은 제2의 또 다른 사고 위험까지 가능한 만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