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기업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나타나는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으로 속인 업체의 설명 예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후 나타나는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발현하는 것을 뜻하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과 교환을 거부했다. 또 이 기업들은 주로 같은 제품을 지속해서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건기식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사이트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