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제 전문 제약사 한국비엠아이가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벌인 이탈리아 제약사 마스텔리의 재생물질인 'PDRN'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출처=한국비엠아이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주사제 전문 제약사 한국비엠아이가 PDRN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한국비엠아이는 8일 이탈리아 마스텔리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등록 제10-0986603호)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2018년 1월 한국비엠아이가 제기한 특허무효청구가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던 결과(심판번호 2017당93)를 지난달 25일 취소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특허의 발명 중 ‘난용성’과 ‘분자식 평균’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판단에 앞서 ‘발명’에 대한 성립성을 판단하는 ‘기재불비’에 해당하며, 선행발명의 DNA 단편 PDRN의 조성, 물성, 특성 등을 단순히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기술적 곤란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한국비엠아이의 주장을 인정했다.

마스텔리 특허의 방법으로 제조 된 DNA중합체를 이용한 대표 제품은 ‘플라센텍스주(성분명 Polydeoxyribonucleotide, PDRN)’로 파마리서치프로덕트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한국비엠아이에 PDRN 제조방법과 제조방법에 따른 물성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에 따라 한국비엠아이는 위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결과는 파마리서치가 한국비엠아이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비엠아이 관계자는 “특허문제에 따른 부담이 제거됐으니 향후 PDRN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비엠아이는 2009년 제주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2018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사제(동결건조주사제)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승인을 받은 주사제 전문 제약사다. PDRN 성분의 상처치료와 조직수복에 적응증을 나타내는 ‘하이디알주’,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군 관절강내 주사 ‘비엠히알주’,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의 통증·수술 후 부종예방 효능효과를 가진 ‘하이랙스주’ 등의 제품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