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제공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는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의 44%인 202만9956원 이내의 소득 발생자다.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을 추진한다. 총 95만가구의 방문 조사가 마무리된 후 임대료와 노후 주택 수리비에 해당하는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95만가구에 이르는 수급 대상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까지 총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겐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하고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LH는 올해 방문조사를 위해 전국에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하고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와 협력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특례가구를 조사한다. 또한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4인 기준으로 약 203만원 수준이다. 다만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절차에 따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한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받는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접수도 가능하고,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