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법정에서 봅시다.”

과거 드라마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던 말이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됐다. 좋은 말로 설득하고 대화하던 과거보단 법을 통해 논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좋아하는 똑똑한 현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재산 분할 등의 문제로 법적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법의 영역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쉽지 않은 분야다. 따라서 이 같은 법적 다툼에 대한 위험을 대비한 보험이 따로 있다.

통합보험의 특약으로 ‘법적 다툼’ 대비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적 다툼에 대한 보장은 보통 일상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 특약은 대부분 보험회사의 통합보험에 탑재돼 있다. 즉 통합보험을 통해 처리된다고 보면 된다.

회사에 따라 법률비용손해, 법률지원손해 등의 명칭으로 특약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대해상은 법률비용손해 특약을 통해, 삼성화재는 법률지원손해(민사소송) 특약을 통해 법적 다툼에 대한 위험을 보장한다.

각 손해보험회사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보장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로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통해 특약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내용=손해보험업계

변호사비용‧인지액‧송달료 보장

이 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원인이 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사소송 사건이 법원에 제기돼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됐을 때 실제 부담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액, 송달료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한다.

이때 소송은 각 심급별 소송을 의미한다.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하며 반드시 보험기간 안에 제기돼야 한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단 1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같은 보험금 규모는 보험회사 별로 다를 수 있다.

비슷한 보험 특약으로는 ‘행정소송 법률지원손해’ 담보가 있다. 보장은 동일하지만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대상으로 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변호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가족 간에도 법적 다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다툼을 대비한 보험 상품이 이제는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