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MI. 출처=특허청 홈페이지

[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올해 도입될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식재산권(이하 IP)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리 침해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자로 바꾸려한다.  

지난 29일 특허청은 '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과 관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 우리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 재산으로 확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 기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허청은 IP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한 IP 창출 △제값 받고 활용되는 IP시장 조성
△해외 IP 선점 △인재 육성 등으로 나눠 일을 추진한다.

강한 IP를 만들기 위해 특허청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특허청이 세울 전망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심사를 현행의 단독 심사에서 3인 협의 심사로 바꾼다.

특허청은 "초융합, 초연결 특성을 고려해 기술분야 심사관 3인으로 이루어진 3인 협의심의를 실시한다"며 "신약 생산에 AI 적용, 교통시스템에 IoT 적용 등 융복합기술은 협업심사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IP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특허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할 때 비용에 대한 입증책음을 침해자로 바꾸려한다.  

또한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법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및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위조상품 제조·판매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책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조사와 조정, 조정과 심판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해외 IP를 선정하기 위해  IP출원지원 펀드와 IP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창출·보호에 투자할 계획이다.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을 설치·확대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허브로 활용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