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 투데이

[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의 아이들은 설날이 한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날이다.
할아버지는 덕담을 아이들에게 해준 이후 할아버지는 세뱃돈을 아이들에게 준다.

세뱃돈은 과연 증여세에 해당될까?

현행 세법상 증여의 개념 상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이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에게 제공한 금전 등은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세법 상 증여세는 '증여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 등을 이전·증가시키는 것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은 관계 없다. 

할아버지가 준 세뱃돈은 아이의 재산을 높인다. 하지만 특례가 있다. 현행 상증세 및 증여세법은 축하금, 부의금 등에 특례를 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증여세법상 미성년 자녀가 할마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2000만원까지, 그리고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100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식 축의금은 어떨까?

결혼식 축의금도 원칙상 세뱃돈과 비슷한 과정으로 면세가 된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축의금이 큰 경우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세무 전문 회계사는 "지위와 소득수준이 다르기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결혼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는 축의금이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에게 혼수용품으로 마련해 준 다이아몬드와 고가의 시계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84누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