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이기동(가명·53세) 씨는 지난해 삶의 의미를 잃고 심하게 좌절했다. 홀어머니를 여의고 동생들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앙금이 크게 생겼다. 어머니가 아플 때 한 번도 보살핀 적 없으면서 재산만 달라고 하는 모습에 환멸이 났다.

외국에 사는 동생들은 상속 재산을 받은 후 해외로 돌아갔다.

이 씨는 상속 재산을 나눈 후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동생들에게 상속세 납부 때문에 연락했다. 이 씨는 또 한 번 동생들의 냉정함에 놀랐다. 동생들은 '자신들은 재산만 받으면 됐지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바로 끊었다. 결국, 얌체같은 동생들의 세금까지 이 씨가 전부 냈다.

▲ 출처 = 이미지 투데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누가 내도 상관없는 '연대'납세의무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씨 및 그의 형제·자매 등)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즉,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을 이익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홀어머니를 보필한 만큼 재산을 조금 더 상속받았다. 하지만 상속세를 납세할 때는 고려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만 고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홀어머니 치료를 위해 들어간 비용, 어머니에게 드린 용돈 등은 상속세를 낼 때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한 세무 전문 회계사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세 재산 분할을 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가족의 의미가 예전과 같지 않다. 설날에 가족끼리 함께 모여 윷놀이를 하는 장면도 쉽게 보기 어렵다.

드라마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자주 묘사하며 피보다 돈이 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회계사는 "유산세 과세 방식인 현재 상속세 구조상 연대납세의무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다"며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세까지 사전에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