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국민연금이 연금 운용 이후 최초로 경영 참여를 시작한다. 다만 10%룰을 적용받는 대한항공에 대한 참여는 하지 않고 한진칼 경영에 손을 댄다. 경영 참여 방식은 적극적인 의견개진보다는 횡령, 배임 등 방만 경영을 제지하는 선으로 제한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오전 회의를 열고 4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경영 참여를 제외한 주주권은 좀 더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관 변경은 한진칼 경영 참여의 시작이다. 이는 경영참여 주주권 중 강도가 가장 '약한’ 방식이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기금위는 한진칼 정관에 ‘임원이 배임·횡령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관이 변경된다면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 이사에서 '자동 해임' 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해임 ▲사외이사 선임 ▲의결권사전공시 등과 관련해서 기금위는 내달 주총에서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다. 10%를 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 참여시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금위의 목적은 장기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난해 6월 대한항공에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을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 천명한 바 있다.

강성부 펀드(KCGI)와의 연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강성부 펀드는 한진칼, 대한항공 등 한진 그룹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공표했다. 강성부 펀드는 지난달 21일 '한진 그룹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자산·유가증권 매각 ▲차입금 감소 ▲위원회 운영을 통한 오너 감시 ▲적극적인 자산 재평가 ▲우량 회사의 IPO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경영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