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림무약이 소화성 궤양용제 복제약 '파티스렌에스정'을 출시한다. 파티스렌에스정 모습. 출처=풍림무약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풍림무약이 천연물 위염치료제 ‘파티스렌에스정’을 출시한다.

풍림무약은 31일 동아ST의 소화성 궤양용제 ‘스티렌투엑스정’의 복제약(제네릭)인 ‘파티스렌에스정’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출시된 동아에스티의 스티렌투엑스정은 1일 3회였던 기존 ‘스티렌정’의 복용횟수를 1일 2회로 줄여 복약순응도와 복용편의성을 증대시킨 제품으로 제제특허로 에 따라 제네릭 발매가 지연되고 있었다.

풍림무약은 지난해 11월 스티렌투엑스정의 제제특허 회피를 통한 퍼스트제네릭을 허가 받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최대 9개월의 독점판매 기간을 확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여한 독점판매 기간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9월 4일까지다.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므로 ‘파티스렌에스정’ 등의 독점판매 기간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원료와 제제개발부터 특허심판 등 개발 과정을 주도하였던 풍림무약을 포함한 퍼스트제네릭 그룹사는 국제약품,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대한뉴팜, 바이넥스, 삼진제약, 아주약품, 알리코제약, 영일제약, 우리들제약, 일화, 하나제약, 한국콜마 등 총 14개사이다.

퍼스트제네릭의 보험약가 상한액은 ‘스티렌투엑스정’과 동일하게 1정당 205원이 된다. 14개사의 제품은 ‘스티렌투엑스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면서 독점판매 기간 동안 후발 제네릭에 앞서 시장에 진입하므로 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풍림무약 관계자는 “풍림무약은 지난해 시행된 ‘한약(생약) 제제 원료의약품등록제도(DMF)’에 따라 다수의 원료의약품을 업체 최초 등록했다”면서 “대형 천연물 의약품의 퍼스트제네릭 발매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성과를 잇달아 거두면서 천연물 의약품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