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확진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 수준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기경보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구제역이 발생한 시와 인접한 시에는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된다.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해야 하고, 발생 시도는 모임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 필요하면 시도 가축 시장도 폐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8일부터 긴급 방역대책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확진 전이라도 의심신고 농장의 소 120두는 긴급 살처분하도록 조치했고, 위험도가 높은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농가 9호(603두)와 집유 차량이 거쳐 간 역학 농가 23호를 대상으로 임상관찰을 긴급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또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어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반경 3km 이내 농가(89호, 49백두) 우제류에 대한 접종도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성시 전체 우제류(44만두) 뿐만 아니라 인접한 6개 시군 소‧돼지(139만두) 대상 긴급 백신 접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에 이르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므로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와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중요하다.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접종, 차단 방역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국민께서는 방역에 따라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