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앞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1일(접수분)부터 상속인이 온라인 조회결과를 통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와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이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한 경우라도 다시 조회 신청해 미처 찾지 못한 숨은 개인연금을 가져갈 수 있다.

그 동안 상속인은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가입 정보(5개 항목)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 등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쉽게 인지하고 찾아갈 수 있었던 반면,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해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했다.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를 통해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과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 제공돼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는다.

만일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다면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를 했지만 당시 보험사에 일일이 방문해 꼼꼼하게 연금액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해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숨은 개인연금을 찾아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