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부작용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검색 화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공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볼 수 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정책정보, 의료기기정책정보,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식약처는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뿐만 아니라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월 1회 개최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기의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와 부작용과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심의한 내용도 공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인체에 이식해 장기간 척수강 등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