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국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 IP(지식재산권)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1심 결과에선 사실상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 위메이드(좌) 액토즈소프트(우) CI. 출처=각사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2017년 5월17일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의 협의 없이 다른 회사와 미르 IP를 이용한 사업을 했으며 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메이드가 IP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20%를 액토즈에 분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는데, 분배 비율은 5대5가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5일 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동저작물인 미르의 전설 IP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액토즈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면서도, 위메이드가 과거 양사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정한 비율인 20%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액토즈가 이에 대한 합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액토즈가 주장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이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위메이드가 얻은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과거 재판상 화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미르의 전설' 저작권, 왜 공동 소유가 되었나

▲ 미르의전설2 이미지. 출처=위메이드

미르의 전설은 현 위메이드 박관호 의장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박관호  의장은 본래 액토즈소프트에서 개발팀장을 맡고 있었다. 박 의장은 액토즈에서 미르의 전설1을 만들었다. 미르의 전설2 개발부터는 변화가 생긴다. 박 의장이 미르2를 가지고 액토즈를 뛰쳐나와 2000년 2월 위메이드를 설립한 것이다. 다만 이때 독립과정에서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액토즈에 양도했고 미르의 전설 IP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 이 저작권 공동 소유가 훗날 양사 다툼의 씨앗이 됐다.

미르의 전설2의 대박, 위메이드-액토즈-샨다의 분쟁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의 공동저작권자로서 중국 게임업체 샨다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2001년 6월 중국 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르2는 출시 후 동시 접속자 70만명을 기록하는 등 초대박을 터트리며 중국의 국민게임 반열에 올랐다. 

수출 대박을 터트린 기쁨도 잠시, 곧 양사는 수많은 소송에 뒤얽히기 시작한다. 우선 중국 내 퍼블리셔인 샨다와 마찰을 빚는다. 샨다는 매월 위메이드에 지급하던 미르2의 로열티 수익 분배를 미루게 된다. 이를 계기로 위메이드는 샨다와 소송에 들어갔다. 한편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법정 공방도 일어난다. 양사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동의 없이 2003년 중국 업체 광통과 미르의 전설3의 유통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마찰을 빚어 10여 건의 소송을 서로 내며 법정 공방을 펼쳤다.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분쟁은 2004년 4월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양사는 중국 게임 업체 샨다와 광통을 상대로 양사가 맺은 미르의 전설2·3의 계약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때 합의한 내용이 위메이드가 미르IP의 계약을 주도했을 경우 위메이드 80%, 액토즈 20%로 수익을 나누고, 액토즈가 계약을 주도할 경우 위메이드 70%, 액토즈 30%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 당시 합의를 근거로 법원은 지난 25일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위메이드와 샨다의 소송은 이어졌다. 그러나 양사의 분쟁은 샨다의 액토즈 인수로 또 한 번의 전환 국면을 맞는다. 샨다는 2004년 11월 액토즈소프트의 1대 주주 이종현 전 사장의 지분 29%를 매입하며 미르2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 인수를 추진 한다. 샨다는 같은 해 12월 액토즈의 지분율을 38%까지 끌어올렸으며 액토즈소프트는 2005년 2월 공시를 통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샨다로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샨다의 행보에 대해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액토즈를 인수함으로써 미르2 IP 관련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2018년 3분기 기준 샨다의 액토즈소프트 지분율은 51.08%다.

액토즈-위메이드 지분 관계 해소, 저작권 인연은 계속

액토즈소프트는 2006년 10월 공시를 통해 자사가 소유한 위메이드 지분 40%를 공개경쟁 형식으로 매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07년 2월엔 위메이드와 샨다가 4년간 벌인 지식재산권 분쟁이 중국법원의 화해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다. 화해 내용에는 위메이드가 샨다의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 40%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지분상 관계는 끝이 난다. 다만 미르의 전설 저작권은 여전히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인연은 이어진다. 

그와 관련한 최근 분쟁이 지난 2017년 5월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제기했고 지난 25일 1심 결과가 나온 소송이다. 법원은 과거 양사가 합의한 7대3, 8대2 수익 분배 방식을 그대로 인정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면서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는 과거의 화해 조서는 PC온라인 게임에 대한 IP 계약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과 해외 서비스 사례를 통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합의한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액토즈가 주장하는 분배율은 5대5다. 액토즈는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해당 IP가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양사의 매출액에서 미르 IP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메이드는 지난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이 31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라이선스 매출은 13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해당 라이선스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서비스되는 미르 IP 게임의 로열티 매출액이다. 

위메이드는 미르 IP를 활용한 국내외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며 이는 회사의 주력 영업활동이다. 위메이드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과 HTML5 게임을 출시 준비 중이다. 국내에선 미르 IP를 활용한 자체 개발 모바일 게임 ‘미르4’와 ‘미르M’을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