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추운 겨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국물에 소주 한 잔. 그 옆에 아무렇게 꽂혀 있는 오뎅. 거기서 주인공 커플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나눈다. 단골 인 듯 주인과 가벼운 눈인사도 나누고 조금 지나서 친구들도 들어와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간다.

흔히 TV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글을 누군가는 그 포장마차에서 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글을 보고 오늘 약속을 바꿔서 예전에 가던 포장마차에서 보자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겐 추억의 장소이자, 어떤 이에겐 생활의 터전, 또 누군가에겐 내 장사를 방해하는 내 문 앞의 가게. 이 복잡다단한 노점의 상징 포장마차.

이번 칼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포장마차의 낭만이 아닌 불법 점유,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매일 방송에 아름답게 나오는 연인들의 만남의 공간 포장마차, 친구들과 우정을 확인하는 포장마차, 성공신화의 시작점이 되는 포장마차, 해외까지 가서 방송을 만드는 포장마차가 불편하다.

많은 사람이 오늘 하루도 출퇴근길에, 약속장소로 가는 길에 수많은 포장마차를 만났을 것이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저 많은 포장마차들은 다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을 수 있다. 실제로 포장마차의 많은 부분은 불법 점유로 운영되고 있어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 지자체마다 별도 포장마차 구역을 운영해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미미한 편이다. 물론 특정 지역 행사 시 운영하는 포장마차들은 행사 기간에 한해 합법적이다.

이 포장마차와 관련한 찬반 논란은 언제나 동일했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다. 당연히 무허가, 불법, 탈세 영역이니 사라져야 한다는 측과 생계형 노점상, 생활을 위한 최후의 보루를 지켜줘야 한다는 측의 대결. 항상 합의점을 찾고 있지만 양측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영역에 존재하기에 합의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항상 논의과정에서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을 구분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자의 의견은 명확하다.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며 기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변 상인들은 임대료와 세금, 허가를 통해 얻은 합법적인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주변 시민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강제집행과 버티기, 철거 후에 또 다른 포장마차 혹은 그 포장마차가 다시 들어서는 일이 반복된다. 합의에 의해 별도 지역에 포장마차 존을 만들어서 이동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이동을 원하지 않거나 기존 노점을 모두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언뜻 보면 복잡다단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권리와 책임의 기준으로 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온정주의와는 별개다. 측은지심과 별개로 임대료를 내고 가게를 빌리고, 매출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바로 옆 점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만 하는 것. 그게 모두가 바라는 상식이 바라는 나라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에서 포장마차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