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핑크퐁으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2015년 공개된 '상어가족'은 등장과 동시에 유튜브를 석권하는 한편 최근에는 빌보드 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다. 넷플릭스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상어가족'의 광폭행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표절 논란이 더욱 뼈 아픈 이유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핑크퐁 '상어가족'을 둘러싼 표절 시비는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0월22일 스마트스터디의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2011년 작 '베이비샤크'를 표절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상어가족이 표절논란에 휘말렸다. 출처=스마트스터디

멱살잡은 스마트스터디와 자유한국당
이 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하려면 지난해 4월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로고송을 전격 공개했다. 그 중에 '상어가족'이 포함됐다. "아기 바램 뚜루룻뚜루 안전한 뚜루룻뚜루 한국당 뚜루룻뚜루 기호 2번"의 후크송이 눈길을 끌었다. 스마트스터디는 당장 발끈했다. 특정 정당이 '상어가족' 동요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자기들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스마트스터디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난해 지방선거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단위 선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당시 선거 정국은 '자유한국당 책임론'이 비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동심을 타깃으로 삼아 '상어가족'을 히트시킨 스마트스터디 입장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이라고 해도 자기들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스마트스터디 관계자는 "아이들의 동심을 어른들의 정치로 활용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상어가족의 시작은 북미권 구전 시가(챈트)인 아기상어이며, 이 노래는 작자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public domain)"이라면서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이며 스마트스터디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지난해 5월30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스마트스터디를 비판했다. 여기서 조니 온리가 나온다. 한국당은 스마트스터디를 향해 "표절은 숨기면서 본인들만 쓰겠다는 놀부심보 상어가족 제작사"라고 비판하면서 "상어가족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허락없이 표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한국당은 "조니 온리는 자유한국당의 선거 로고송 사용에 대해 널리 사용 할 수 있고 오히려 영광이라고까지 하였으며, 가사 또한 공유저작물임을 강조하여 알려온바 있었다"면서 "상어가족 제작사는 아이들의 동요를 지키겠다는 동심에 기반한 호소를 하고 있으나,  베이비 샤크와 편곡, 멜로디, 진행까지 완벽에 가깝게 카피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의 순수 창작물인냥 과거 뻔뻔한 인터뷰 행태를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어 "아이들의 교육과 즐거움이라는 미명아래 수백억원의 수입을 거둬드리면서도 아이들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면서 "법적대응 등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가 SNS에 '상어가족' 논란을 두고 한국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분명한 사실왜곡이고 자기모순이며,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본인도 출마하는 선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 상어가족이 표절논란에 휘말렸다. 출처=스마트스터디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스마트스터디와 한국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의 원곡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며, 이를 통해 자기들이 새롭게 '상어가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기들의 로고송이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아니라,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여기에 스마트스터디가 조니 온리의 콘텐츠를 카피한 상태에서 후안무치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상어가족'과 '베이비 샤크'에 영감을 준 원곡인 챈트는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맞고, 저작권이 만료된 챈트를 새롭게 가공해 곡을 만들면 별도의 저작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만약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을 만들며 저작권이 만료된 챈트가 아닌,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을 경우다. 일부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다.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는 2011년 만들어졌고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은'은 2015년에 나왔다. 시기적으로 보면 스마트스터디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당의 주장과도 부합되며, 조니 온리의 법적인 조치 근거로도 활용된다.

다음은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을 만들며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챈트를 참고했을 경우다. 이는 당연히 스마트스터디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스터디는 인적 구성만 봐도 개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콘텐츠 조직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상식적으로 스마트스터디가 챈트를 재해석해 전혀 다른 느낌의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조니 온리의 곡과 스마트스터디의 곡을 직접 들어보면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 "조니 온리의 곡도 북미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스마트스터디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스마트스터디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만 봐도 상어가족과 비슷한 콘텐츠들이 예전에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스터디가 챈트의 재가공을 '우리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31일 법원의 판단은 '시각의 차이'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으로 '베이비 샤크'와 '상어가족'의 유사성이 검토된 후 '상어가족'이 챈트를 참고했는지, '베이비 샤크'를 참고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2차 창작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최근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