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해 오너리스크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보복조치 금지조항과 보복목적 불이익 제공행위를 막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외식·도소매·교육·편의점 등 4개 업종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은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2018년 12월 제정)과 2018년 법령 개정 사항(2018년 1월, 10월)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4개 업종 모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에는 오너리스크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눈에 띈다. 이 조항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 이후 논의돼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 영향을 줬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경비원 폭생 사건과 가맹점 인근 보복출점 등의 갑질 논란에 휩싸였었다.

공정위는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를 의무화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2018년 10월 16일)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훼손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맹사업법 제11조2항11호)을 규정했다. 이는 계약체결 시 약속한 영업지역이 가맹점주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영업지역을 엄격히 보호하고 계약갱신 시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에 한해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복조치 금지와 불이익 행위를 막는 규정도 신설했다.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 감독 금지만 규정됐으나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주에게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를 새롭게 만들었다. 위약금 감면사유에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 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이다.

그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제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편의점주의 영업 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했다.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삼과 휴식권 보ᅟᅡᆼ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 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에 휴무신청 사전공지, 신청 접수 후 일괄 승인 등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6개 가맹본부가 선포하고 약속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당시 규약에 미반영된 사항은 표준가맹계약서로 보완해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면서 “오너리스크, 영업지역 변경요건, 보복조치 금지 등 법 개정사항을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