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모두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위장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빼돌린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고급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삼양식품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 부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지만 혐의를 인정과 반성하는 모습과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