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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암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고, 보험회사는 충분히 지급했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암을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소비자들과 보험회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도 예외는 아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커지자 결국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권고하면서도 일정 조건을 정해준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받아들여 일부 소비자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도 곧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 중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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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해석으로부터 시작된 ‘암 보험금’ 분쟁

모든 분쟁은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약관의 해석 차이에서 시작됐다.

기존에 보험회사들은 수술 또는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등 암에 대한 표준 치료만을 ‘암의 직접치료’로 인정해왔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보험회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암의 직접치료’라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회사와 달리 해석했다. 약관에서 정의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입장 차는 계속 벌어졌고, 논란은 거세졌다.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 결국 금감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것이다.

삼성‧한화생명, “일부 사례 지급 결정”

금감원은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이와 관련해 민원 사례별 지급의견서를 받았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일부 수용할 것을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아직 검토 중이다. 불수용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지시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계속 유도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입장도 고려해 무조건적인 지급이 아닌 타당한 사례들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 내용=금융감독원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항암치료 중인 통원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인정토록 했다. 또 환자가 암수술 직후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암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고자 중재를 시도했으나, 해결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를 인정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블랙컨슈머, 과잉치료 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은 금감원의 권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자칫 보험금을 잘못 지급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보험사를 설득하고 권고하고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 금감원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험금 조건 없이 지급하라”

이미 암 보험금 분쟁의 핵심 소비자인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민원인 400여명’은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라는 단체를 꾸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응 중이다.

기존의 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한 조건이 없었는데 이들의 민원 이후 해당 조건이 생겼기 때문이다. 보암모 회원들은 금감원이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보험금 지급 요건 3가지를 만들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를 줄여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암모 회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모임에서 나아가 사단법인을 설립해 더 강하게 주장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보험회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암 보험금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올해부터 요양병원과 관련된 보장을 특별약관으로 따로 뺀 암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늘어난 평균 수명에 따라 암 발병률과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암보험은 이제 소비자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기본 보험 상품이 됐다”며 “이번 논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 암 보험 상품에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