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 시작한 셧다운제는 소관 부처인 여가부에서 2년에 한 번 법에 대한 재평가를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재평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진선미 장관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게임을 못 하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학생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셧다운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청소년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편이 더 낫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게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청소년의 수면 질을 높여준다는 결론에는 오류가 있다.

문제를 풀어보자. 늦은 시간까지 잠을 안 자는 청소년 A가 있다. 다음 중 A가 잠을 안 자는 이유는? 1. 온라인 게임 2. 넷플릭스 3. 유튜브 4. 웹툰 5. 공부…. 만약 5번이 답이어도 정부가 자정부터 청소년이 인터넷 강의를 못 듣게 하진 않는다. 청소년이 잠 못 드는 이유는 너무나 많고 그건 가정에서, 또는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콘텐츠를 탓할 일이 아니다.

여러 원인 중 게임을 유독 규제한다는 건 담당 부처가 게임을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규제의 존재는 게임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친다. 게임은 콘텐츠 수출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국내 효자 콘텐츠이며 건전한 여가 생활이다. 힘을 실어주지는 못해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진선미 장관은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 16세 미만 청소년이 늦은 시간에 게임을 안 한다고 해서 게임 업계의 매출 등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치 앞만 보면 맞는 말이다. 청소년은 비교적 구매력이 낮고, 구매는 낮 시간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면 게임 산업엔 분명 악영향을 준다.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우수한 인재의 게임사 입사를 주저하게 만들고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어려움, 콘텐츠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