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점. 출처= 신세계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올해에는 유통업계 최대의 현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을 원하는 정부 그리고 소상공인 업계는 현행법의 유지를 원하는 기업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때 논의된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대형마트들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 일수를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야당은 올해 중 복합쇼핑몰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 올해 가을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개정안의 시행을 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 기관에게 맡기고, 제출 기한을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대형 점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 상권의 축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일수와 소상공인 보호권역 확대를 개정안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계의 의견은 이와 완전하게 반대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나 소상공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나 유통 체계 등 속성을 고려하면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소량의 물품을 빠르게 사올 수 있는 전통시장과 한꺼번에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 대형마트, 그리고 레저와 여가의 기능을 더한 소비 채널인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마저도 모두 다른데, 이를 마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기 침체의 장기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에게 규제를 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노선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법안의 세부적 내용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시행 논의는 당분간 보류된 상태다. 논제가 던져진 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다 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