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인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본사들이 적극 반발에 나선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쉐라톤 팰래스강남호텔에서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 23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찬감담회 및 긴급 대의원총회가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협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협회는 시행령에 따라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쳐야하는 만큼 이런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지난해부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공정위가 제출한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회에서 헌법소원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부 항목에 대해 공정위와 입장을 조율하기로 하면서 헌법소원을 내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의 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방지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