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주택가격이 지난해 ‘억’ 단위로 급등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수차례 내놓았다. 특히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후속조치로 개정·발표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주택 수요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유주택자는 유주택자대로 공급 규칙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층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의 유주택자 취급 ▲ 신축 주택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영주택의 공급 방식도 세분화했다. 전용면적 85㎡의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라면 가점제가 100% 적용되고,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구성해 공급된다. 85㎡ 초과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위치한다면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공급방식을 결정한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라면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50:50으로 구성하고, 청약과열지구라면 30:70으로 꾸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때 아닌 신경전을 불러 일으켰다. 추첨제 우선 공급 대상자 범위에 1주택자도 포함됐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처벌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유주택자에게 ‘투기꾼’이라고, 유주택자는 반대로 ‘거지’라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다.

유주택자, 일선의 공인중개사들은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일갈한다. ‘무늬만’ 무주택자일 뿐 오랜 기간 고가의 전세 주택에서 살면서 무주택 기간을 채운 현금부자만 규칙 개정안의 수혜를 받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그동안 급등한 집값이 부당 소득도 아니고 또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와 기회를 박탈한다는 입장이다.

무주택자 역시 이러한 시각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실제 청약 당첨의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한다. 특히 ‘현금 부자’들은 강남권을 노리는 경향이 강한데, 해당 지역의 신규 공급이 적고 그러한 정도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요층도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아파트라는 재산 운용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시세 차익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편익이 ‘엄연한’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게 오히려 기회의 박탈이 아니냐고 강변한다.

건설사 역시 속이 쓰리다. 북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분양이 지연돼 올해 1월이 돼서야 재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