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관련, 해당 효력을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하라고 결론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한 연구원이 인천 연수구 삼성BL 공장에서 완제의약품 이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의혹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된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 사이의 행정소송 이후까지 미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증선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박성규)이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문에서 피신청인(증선위)이 2018년 11월19일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결정한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719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한 공시를 냈다. 출처=전자공시시스템(DART)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변경하면서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의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이 이날 내린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이다.

행정법원의 결론에 따라 증선위의 행정처분은 행정소송 판결까지 정지되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발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모든 회계처리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적법하게 해왔다”면서 “이미 다수의 글로벌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서도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