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에서 ‘A씨 뇌물수수 혐의, 금품비리 혐의 인정’ 등의 비사회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을 위법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을까.

위법소득이라는 개념은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위법소득을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를 통해 얻어진 소득으로 이해하고 있다.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는 ‘기타소득’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별근거를 두고만 있다. 이외에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위법행위로 소득을 얻은 경우 경제적 측면으로는 소득이 발생했으나 법률적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의 측면에서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위법소득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논의할 때의 위법소득은 일반적으로 횡령, 수뢰 등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나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소득 및 법률상 요구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얻은 소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세법은 위법하거나 하자 있는 원인으로부터의 소득(이하 ‘위법소득’이라고 한다)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맡겨져 있다.

학설의 대립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부정설로서 ‘1)위법행위에 대해 과세하면 법상 그 위법을 시인하게 되므로 법질서에 혼란이 생긴다. 2)위법행위는 많은 경우 범죄로서 처벌되고, 목적물은 몰수 또는 추징되어 상환 또는 반환이 강제되는데 이와 같은 자에게 또다시 과세한다면 이중의 불이익을 준다’를 들 수 있고 긍정설로서는 ‘1)위법소득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원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환원되면 그때 조정하면 된다. 2)세법은 현실적인 소득에 착안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해 그 위법행위 자체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 3)조세는 형사벌, 행정벌 또는 민사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4)적법소득에 대해만 과세하고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한다.’(임승순, 조세법, 박영사(2014)365~367면)를 들 수 있다. 학설과 판례 모두 긍정설의 입장이다.

실질과세원칙은 거래형식과 내용의 실질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담세력(擔稅力)을 파악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당행위부인규정(거래 실질이 그렇지 않더라도 제재목적상 이중과세를 함), 상여처분을 법인이 대납 시 기타사외유출처분 등(원칙은 또 상여처분이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과세가 되어서 너무 과중한 처분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서 한 번만 더 과세함) 개별적인 규정을 둔 것에서는 실질과세원칙보다 조세법률주의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위법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각각의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