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새내기 직장인들의 장기 목적인 결혼 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용할 금융상품은 가급적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 기준 투자상품보다는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간에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이나, 빠른 자산 형성에 대한 욕심에 끌려 투자상품에 넣었다가 시장 변동성으로 수익은 커녕 원금까지 까먹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대한 계획이 밑바닥에서부터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새내기 직장인들은 아직 종잣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step-by-step 방식에 의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재산형성 방법을 선택해서 익히면 향후 재산 형성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결혼 준비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금융상품 선정은 만기 1~2년의 단기상품 보다 3년 이상 의 중-장기 적립식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추가적인 적립식 상품을 같이 가입해 높으면 기회가 올 경우 주택청약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금액에 따라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청약조건이 충족되면 주택청약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므로 직장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주택마련 대안 주택청약저축 가입

청년·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말일에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 인정)로 새내기 직장인들이 대부분 해당된다. 소득자격은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납입방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천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2만 ~ 50만원)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이 청약저축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플러스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다만 예금금리와 비과세 혜택내용이 차이가 있다.

예금금리는 기존 청약저축은 연 최대 1.8%이다. 그러나 청년우대형은 원금 5000만원까지는 연 최대 3.3%로 1.5%포인트가 높다.

기존 청약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우대 혜택이 없다. 그러나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익금을 계산해보면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이다.

새내기 직장인 중에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기 가입한 일반 청약통장을 쳥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