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에서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만8361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만5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식품과 건강식품부문의 주요 위반 내용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과 사용 금지된 성분을 활용한 해외 제품과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한 것 등이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주요 위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이었다.

한 제약사는 여드름·흉터 치료와 관련 ‘진짜 여드름 흉터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등의 광고포스터를 제작하고, 효능 입증과 허가 절차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제약사는 논란이 된 겔타입 여드름 치료제의 효과를 입증하고 허가 절차를 정확하게 밟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치매와 관련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개원가 등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글리아티린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주사로 권유하고 있다. 다른 제약사는 일부 광고에서 치매와 영양섭취의 관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치매예방이 가능한 제품’으로 광고했다. 일부 가전 기업은 제품이 뇌 마사지를 통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조사한 치매 환자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72만4857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같은 해를 기준으로 치매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50~59세가 1073명으로 49세까지 103명 수준에서 약 10배 급증한 후 60~69세 7080명, 70~79세 3만5362명으로 폭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치매와 관련한 치료제는 전 세계에 4개뿐이다. 이마저도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매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약이다.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한국 제약사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하는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와 관련한 과대광고는 의사와 의약품 연구자의 힘을 빼고,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에게 헛바람을 넣을 뿐이다.

과대광고는 헬스케어 관계 기업이 자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식약처의 규제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