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의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최대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남, 43세)씨다. 작업 중 추락사고로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을 받아 ‘ADL's 55%와 양측 하지마비’로 인한 장해지급률 100%를 진단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개호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A씨는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회의 교통사고 후 19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와 같이 척추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과 상하지 마비를 동반한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과 상해를 이유로 양측 하반신 마비 등을 주장하며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보험사기 혐의자 B씨는 장해진단서상으로는 독립보행과 차량 운전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된다. 하지만 장해진단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운전 중 수차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3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밖에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실명 또는 중증 시력장해를 주장하며 허위·과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

보험사기 혐의자 C씨는 장해진단서상 실명 수준의 시신경 손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차량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2개의 손해보험회사로부터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처럼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중 61.1%를 차지했다. 금액 비중은 69.1% 수준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마비와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 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인 94.4%는 남성이었으며,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위험성이 높은데 기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라며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