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주택면적과 계약 형태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거주자는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도입한 후로 매년 신청자를 모집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공급하는 2019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물량은 총 2000가구이고,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00가구를 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보증금의 최대치는 60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이어진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미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는 4·5인가구 기준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서울시는 규정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해당 주택의 전세금·보증금 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나뉜다.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로 규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의거해 전세전환보증금은 월세금액*12/전월세전환율(5.25%)로 계산한다.

▲ 주택 면적에 따른 세입자 부담금 예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로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비교해 기존 70%에서 100% 로 완화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100%에서 120%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기존 필수요건인 자녀유무여부를 유자녀의 경우 1순위로, 무자녀는 2순위로 하는 우선순위요건으로 변경했다. 또한 청약통장 유무 역시 가점기준으로 바뀌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접수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가 선정되고, 올해 4월 19일 선정자가 발표된다. 선정자는 발표와 동시에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지난해엔 9월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려,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