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상으로 하거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대 등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감면된 세액도 추가돼 징수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법적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등록된 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 136만2000채, 임대사업자 40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 민간임대등록 사업자 수(왼쪽) 및 주택 수(오른쪽). 출처=국토교통부

이에 그동안 수기로 관리됐던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이때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와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는 현재 1000만원이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신고지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인하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임대사업자의 핵심의무인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본인거주 등의 사유로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도 강화된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인 5% 이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가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전담인력 화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 강화를 토해 임대소득세와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된다.

임차인이 쉽게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게 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도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에는 신규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할 때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 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되는 만큼 필요경비율(60%, 미등록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와 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