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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법원이 양예원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부인한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양예원은 법정에서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눈물로 그동안의 심경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