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다만, 소액주주가 강하게 원했던 거래정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소가 지난달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심의 결과이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되, 동사가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동사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향후 상장사 신분은 유지한 가운데 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개선기간 종료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재심사를 받게 된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재개를 원했지만 또 다시 좌절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난 2일 KRX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소액주주연대를 구성하며 거래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실패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2018년 3월 2일부터 거래를 정지당했다. 당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서 실질검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개선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임을 고려할 때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적어도 1년 4개월 동안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거래소는 최종 상장폐지 전 경남제약 측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최대주주(마일스톤KN펀드)지분율 제고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 경영체제 개편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9일 경영지배인 2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고 마일스톤KN펀드가 일부 언론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거래소는 상장폐지나 상장폐지 철회가 아닌 재차 개선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