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고발’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면서, 이들이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지, 만약 공익제보자라면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있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참조), 이때 제보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한정된다. 달리 말해 ‘별표’에 규정되지 않는 법률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며, 이를 제보한 자는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부당한 자산처분 및 위법행위와 이와 같은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공익제보 대상으로 한다(제2조 제4호 참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만약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고발이 공익제보에 해당한다면, 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두 사람과 같은 공직자에게 직무 중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될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제56조 참조).

문제는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제57조 참조). 현재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측이 허위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 이들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앞서 살펴본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 기관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두 사람의 폭로가 진실인지 여부, 그래서 이들의 신고가 공익제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판단이 가능할 문제이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 이들은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만약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징계를 포함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입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제62조 참조). 또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일시적인 정지(제62조의 2 참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제64조 및 제64조의 2 각 참조). 신고자 입장에서 보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만약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범죄가 되거나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제66조 참조), 공익제보로 인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2억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제68조 참조) 정도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 같은 혜택과 보상은 일절 주어지지 않고, 공익제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 일례로 1990년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은 재벌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와대 압력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1996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아 비로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 결코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신고자는 여전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