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지불한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팔 때 최초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이 추가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내용을 살펴보면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세점 판매 물품은 별도 매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정액 급여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도 추가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재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계산(이월과세)하되 그 대상에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 과세대상에 코스닥150선물·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 추가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단계별로 조정 =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등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R&D 비용·5G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블록체인 신기술, 전기차용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16개를 추가하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범위도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술,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 5G 스위치 기술, 극한성능 액정섬유 등 제조기술로 확대 시행한다.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 세액공제 = 내년부터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의 2%+α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20% 범위내에서 최대 1%의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만 세액 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야 세액 감면이 된다. 따라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증가율이 연 5% 이하여야 가능하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85㎡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 올해부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내· 5년 이상 상가 임대 경우 세액감면 =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인상률 한도를 연 3% 이내로 규정한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동일인에게 5년 이상 상가를 계속 임대해야 하며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연 7500만원 이하인 내국인에 한한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면세점 판매 물품의 경우 매출 관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 19∼34세 =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자격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한다. 가입기한은 2021년 12월31일이므로 이전 가입계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복귀 대기업 관세 감면 =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관세 감면 혜택 대상에 대기업을 추가하고, 감면 한도는 완전 복귀 시 4억원, 부분복귀 시 2억원이었는데 한도를 폐지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범위 조정 =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한다.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이에 해당된다.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조항 중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실적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 기업집단 소속 임원은 퇴직 후 5년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됐지만 3년으로 단축 합리화했다.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 그대로 유지한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 = 국외 사업자가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장소 등을 대여해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과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등 두 가지로 규정했다.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에 의한 납부·환급 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에서 1일 0.025%로 인하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신고 의무자에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거주자 추가하고, 퇴직연금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범위 조정 = 열병합용·직수입 자가발전용 LNG도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므로 발전용 개소세인 12원/kg 적용한다. 이중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 등은 30% 경감 적용한다.

▲개소세(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 범위 규정 =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악천후 등으로 골프 중단하면 개소세 환급 = 골프장에 입장한 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행위 중단하면 개소세를 환급한다.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에 과실주 추가 = 시설기준 담금 저장조 1∼5㎘ 기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주종에 과실주 추가한다.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목적이다.

▲특정 주류도매업의 유통 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 추가 = 오는 4월 1일 출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면세점 특허 갱신 개선 =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까지 가능하며, 갱신 신청서류에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 추가해야 한다.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3%, 연 10.95%에서 1일 0.025%, 연 9.125%로 인하한다. 국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에 따라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 조치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 때 벌금 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때 벌금액을 1차는 1000만원, 2차는 2000만원,3차 이상은 3000만원 각각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때 부과하는 벌금은 1차 때 위반금액의 13%, 2차 16%, 3차 20%를 각각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