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은퇴후의 생활은 갈수록 장기화 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인구비율은 지난 2000년에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고, 2017년 8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자료: 통계청)

UN의 정의에 따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 만들어진 임의제도였으나, 1961년도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하였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017년 8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 연수가 5년 10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된 경우가 많아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 통계청)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기존의 퇴직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했다. 특히 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사내유보하는 방법으로 적립했으나 이 자금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인출하여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활용되거나, 만약 기업이 도산할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은 전혀 보호되지 않는 구조이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실질적인 비용 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한 점이 있다. 즉,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않음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액이 부족하게 적립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평소에 근로자 개인별 급여의 일정률의 퇴직급여를 매년 정산 적립하되 적립금 보관장소를 사내유보가 아닌 기업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 적립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만든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제일 핵심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라며 “세계 각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원칙은 두세 개 이지만 제도의 디테일은 다 다르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근본 목적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합목적적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노후보장수단·안정적 생활 영위 목적 

퇴직연금제도는 국회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의결(2004.12.29.)·공포(2005.1.27.)된 후, 2005년 12월01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법 제4조①)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 제11조)

▲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은 노사협의로 자율 가입, 국민연금은 법정 의무 가입

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외에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강제가입하여 운영하는 제도인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여러가지 연금제도가 있다.

이중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후보장을 위한 3층 보장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1층은 국민연금(법정제도), 2층은 퇴직연금(준 법정제도), 3층은 개인연금(임의제도) 등으로 노후생활을 중첩보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3층 구조로 구분하면 1층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2층 연금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사내적립연금과 사외적립연금이 있다. 사외적립연금은 직원의 퇴직급여를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사외적립연금은 퇴직연금, 퇴직보험, 퇴직신탁 등이 있다.

3층 연금은 개인이 근로자 자신의 노후보장을 위해 따로 적립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연금이 이에 해당된다.